이전 자동차 관련 포스팅에서 말한 적 있지만 미국에선 자동차가 일종의 발 같은 것이다. 가볍게 마트에 장을보러갈때, 혹은 근처 음식점을 갈때도 거리가 멀어서 차로 가야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차가 없으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기곤 한다. 차를 사고 등록하기위해선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보험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커버리지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유학생들, 혹은 그냥 직장인들 중에서도 자기 차 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엇에 대한 보험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실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미국에 처음온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보험 커버리지를 예로 들면서 세부항목이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는건지를 설명해 보겠다. 차 보험을 갖고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 보험사에 들어가봐서 policy를 한번 읽어보고 내 보험의 보장내역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서 알고있으면 좋을 것 같다.

Bodily Injury Coverage

이 부분은 Liability (책임) 보험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내 책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다.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Liability (책임)보험이고 그중에서도 Bodily Injury Coverage는 내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다친 상대방의 ‘몸’ (주로 의료비) 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내역이다. 한국에선 ‘대인’ 이란 말로 많이 쓰인다. 이 내역에선 많이 말하는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Limit per person: 한 사람에게 최대로 보장해주는 금액

나머지는 Limit per accident: 한 사고당 최대 보장해주는 금액 

이 금액은 주마다 최소로 보장해놓은 금액이 다르다. 내가 있는 플로리다의 최소 금액은 limit per person $10,000, limit per accident $20,000 이라서 만약 차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내고 싶다면 $10,000/$20,000으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치료비가 비싼 미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10,000/$20,000으로는 커버가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커버리지를 갖고있는게 권장되긴 한다. 나는 $100,000/$300,000의 커버리지를 갖고있다. 만약 당신의 보험이 주에서 권장하는 최소의 보장내역만을 갖고 있다면…더욱 더 안전운전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

Property Damage Coverage

이 내역은 한국으로 치면 ‘대물’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로 상대방의 차) 그 부분을 보장해주는 내역이다. 역시 주마다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의 금액이 다 다르며 플로리다는 $10,000이 최소 금액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책임보험의 커버리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최소한으로하면 보험료도 낮아진다. 나는 현재$100,000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Comprehensive Coverage / Collision Coverage

내 Liability 보험은 위 두항목으로 정리됐다. 이제 다른 항목을 보겠다. Comprehensive Coverage 와 Collision Coverage 은 일종의 자차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Liability 항목은 내 책임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역이라면 이 Comprehensive/Collision coverage는 사고로 인한 내 차 수리할때 쓰이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정해야할 금액은 바로 Deductible이다. 보험관련에서는 Deductible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친숙하게 알아두면 좋을 단어다. 사전적 정의는 ‘공제할 수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낼 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Comprehensive/Collision coverage 디덕터블이 둘다 $500이다. 이 말은 차 수리비가 $500이 넘을시, $500까지는 내가 내고, 그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내준다는 뜻이다. 즉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Comprehensive 와 Collision의 차이는 Collision은 충돌로 인한 차의 고장시 수리비용을 보장해주는 내역이고, Comprehensive 는 충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차가 망가졌을 경우 (야생동물과 부딪히기, 도둑, 자연재해)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내역이다.

앞서 말한 Liability 와는 다르게 이 자차보험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니 운전에 자신있고 차 자체의 value가 낮은 중고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내역에 넣지 않아도 된다.

Medical Payments Coverage

Medical Payments Coverage는 의료비용에 관련된 비용을 보장해주는 내역이다. 이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항목이다. 이 내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가입자 혹은 동승자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내역이다. 내가 선택한 커버리지 비용은 $10,000인데 이는 동승자 한명당의 최대 보장의료비를 의미한다. 보통 상대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상대방의 대인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나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No-Fault Claim 룰을 따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도 클레임 할 수 있다.

 

Uninsured/underinsured Motor Vehicle (Non-Stacking) Coverage

위에 나열된 것만 봐도 충분히 보장이 다 된것 같다.

상대방 과실일 경우 – 상대방의 Liability 보험

내 과실일 경우 – 차량: Collision Coverage, 치료비: Medical Payments Coverage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의 사고인데 상대방의 Liability 보험이 없다면? 

– ‘아니 Liability 보험은 법적으로 필수가입해야하는 항목 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치 보험의 보험을 든 기분) 요즘 차량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제로 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차가 꽤 많다고 한다. 이런차에게 사고를 당하면 참 난감해질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이미 가해자는 벼랑끝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아 몰라 배 째던가’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배 째도 한 푼 안나오면 배 째는 비용이 더 나온다) 그럴 때를 대비한 보험 항목이 바로 이 Uninsured/underinsured Motor Vehicle Coverage이다. 주로 UM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항목은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다. 보통 자신의 Liability 항목보다 조금 낮게 설정해놓는게 표준이긴 한 것 같다. 애초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게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살면서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것 같다. 나의 경우는 $25,000 per person, $50,000 per accident 로 설정해놨다. 

Death and Dismemberment and Loss of Sight Coverage

이 항목은 사고로 인해 죽거나 수족상실 (dismemberment) 그리고 시력상실 (Loss of sight) 이 될 경우 보상해준다. 이 항목의 경우 보험사 마다 보장해주는 부분과 그 내역이 다 다르니 잘 알아보고 가입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손가락 몇개 잃을시에는 얼마, 양손 양발 잃을시에는 얼마, 거기에 시력까지 잃으면 얼마, 엄지손가락 잃거나 다른 손가락 세개 잃으면 얼마 (아마도 엄지손가락 = 다른 손가락 3개?) 막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

기타 등등

이 이외에도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 emergency road service coverage라던가 사고로 인해 차량 렌탈비용이 발생할 때 보장해주는 Car Rental/Travel Expenses Coverage 등이 있다.

요약

요즘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타면서 사고한번 낸적 없고 클레임 건 적도 없는데 매 번 갱신 할 때마다 많게는 20%씩 인상한 금액을 내야한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게 보험이라 하지만 좀 기분이 안좋을때가 많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없으면 안되고 또 불안한것을.

차를 타는 사람들 혹은 차를 새로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 모두 적어도 자신의 보험이 어떤 보장내역을 갖고있는지는 꼭 알고 탔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다.